2018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공고
작성일 : 2018.12.14 | 조회수 : 1749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
우리원의 2018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* 기 간 : 2018. 12. 14 ~ 2019. 01. 03 (20일간)
* 장 소 : 홈페이지
* 내 용 :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
우리원의 2018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* 기 간 : 2018. 12. 14 ~ 2019. 01. 03 (20일간)
* 장 소 : 홈페이지
* 내 용 :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