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부모 조건
- 25세 이상 45세 미만의 결혼한지 최소 3년이 지난 부부여야 합니다.
-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.
(해당 본국법과 입양법 상 양친될 자의 자격조건이 상이할 경우,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이 우선합니다.)
지역 | 기관명 | 웹사이트 | 전화번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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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| Holt Int'l Children's Services | http://www.holtinternational.org | +1-541-687-2202 | |
Wide Horizons for Children | http://www.whfc.org | +1-781-894-5330 | ||
유럽 | 노르웨이 | Children of the World | http://www.verdensbarn.no | +47-22-59-52-00 |
덴마크 | Danish International Adoption | http://www.d-i-a.dk/ | +45 45816333 | |
프랑스 | Rayon de Soleil de l'enfant étranger | http://www.rayondesoleil.net | +33-1-48-24-65-90 | |
룩셈부르크 | Amicale Internationale d’Aide à l’Enfance | http://www.aiae.lu | +352-50-46-79 |
*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위의 해당 협력기관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