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족 교육캠프
공개입양 가족들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입양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강의를 통해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캠프입니다.
만 19세 이상의 입양인 직접 신청 가능하며
미성년자의 경우 입양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입양특례법 제 35조, 동법 시행령 제 13조~제17조,
동법 시행규칙 제 29조~제30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