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클로버 입소자 추가지원 안내
작성일 : 2018.11.19 | 조회수 : 1747
대구클로버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소자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▣ 생활자지원금 : 대구광역시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설 생활자 지원금 지급
지원금액 - 피복비 인/월 30,000원
-간식비 인/월 35,000원(0~18세 지원)
-총 95,000원 지급
지급방법 - 매월 말일 입소자 통장에 지급
▣ 퇴소자 자립지원금 : 후원모금으로 입소자 주택청약저축 불입
지원금액 - 월 50,000원
지급방법 - 매월 말일 입소자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지급
- 퇴소시 수령가능
- 만기퇴소시 추가지원
▣ 퇴소자 자립정착금 : 대구광역시비 특별지원사업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급
지원금액 - 5,000,000원
지급방법 - 만기퇴소시 지급
▣ 선택접종 지원 : 입소아동 국가지원 예방접종 외 선택접종 지원
앞으로도 미혼모자가정의 자립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