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도 결산내역 및 후원금 수입, 지출 내역 공고
작성일 : 2017.04.21 | 조회수 : 1361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 규칙 제19조 2항,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
아래와 같이 2016년 결산 내역 및 후원금 수입 ․ 지출 내역을 공고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 규칙 제19조 2항,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
아래와 같이 2016년 결산 내역 및 후원금 수입 ․ 지출 내역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