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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트가 하는 일

아동청소년후원 / 미혼한부모가족후원 /
장애인복지후원

입양대기아동, 저소득가정아동, 시설퇴소아동, 미혼한부모가족, 지역사회 장애인 등의 위기가정과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교육과 복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홀트드림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,
아동지원, 가정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
긍정적인 변화를 돕고 있습니다.
국내 및 캄보디아, 몽골, 네팔, 탄자니아 국가의 아동과 후원자님이
1:1로 매칭되어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.
생일, 첫돌, 결혼기념일 등 후원자님의 특별한 날을
나눔으로 기념하는 방법입니다.
후원금은 국내사업에 사용됩니다.
개인 후원자가 아닌 기업 혹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후원으로, 가입 시 업체명이 기록된 현판을 드립니다.
소중한 후원금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국내 아동을 위해 지원됩니다.

후원자님만을 위한 서비스

홀트아동복지회 정기후원자가 되시면 다양한 서비스
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첫 후원감사안내

신규후원자 감사패키지 홀트family card 발송* 후원신청 후 한 달 이내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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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면 개인정보 및 후원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.
기부금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허브 결연후원 회원이라면 결연아동 정보확인, 선물금 보내기, 아동성장보고서 및 서신확인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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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확인서 및 후원증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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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 : 032-424-01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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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MS : 정기출금 매월 5, 15, 25일 중 출금일 선택
신용카드 : 정기출금 매월 20일

* 당월 출금이 실패할 경우 매월 30일 재 출금 됩니다.
*신규 정기 후원신청시 당월 설정한 출금일이 지났다면 '가장가까운 출금일 또는 재출금일'에 첫 후원이 이루어집니다.
다음 달 부터는 후원자님께서 선택하신 납부일에 정기출금이 됩니다.


일시후원

CMS : 정기출금 매월 5, 15, 25일 중 출금일 선택 신용카드 : 정기출금 매월 20일 * 당월 출금이 실패할 경우 매월 30일 재 출금 됩니다. *신규 정기 후원신청시 당월 설정한 출금일이 지났다면 '가장가까운 출금일 또는 재출금일'에 첫 후원이 이루어집니다. 다음 달 부터는 후원자님께서 선택하신 납부일에 정기출금이 됩니다.

기부영수증 발급 안내

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명의로, 아래의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.

개인 :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
기업 : 사업자명,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
기부금유형 코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제범위 근거법령
개인 법인
지정기부금 40 105-82-00242 소득금액의 30% 소득금액의 10% - 소득세법 제34조 (종교단체 외 기부금)
-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

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: 국세청 홈페이지 www.hometax.go.kr
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: 후원자로그인 → 나의후원정보 → 기부금영수증 조회 → 출력
발급문의 : 02-331-7073~6 (이메일 또는 팩스로만 발급 가능합니다)

향기나는 결연 ‘허브’는 이렇습니다.

홀트아동복지회의 ‘사업’을 후원하는 정기·일시후원과 달리, 아동과 후원자님이 1:1 혹은
1:다수로 매칭 되어 후원자님의 후원금이 ‘아동’에게 직접 전달되는 결연시스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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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사업비 85%, 행정비 15%의 비율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아동 한 명 한 명의 생계비, 교육비, 의료비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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