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어린이에 음란사진 보여준 경비원 유죄”
작성일 : 2018.09.18 | 조회수 : 1141
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여자아이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(아동복지법 위반)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경비원 A(60)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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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보도일자: 2018. 9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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